공무원 휴가규정 공무원 복무 규정 ☞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 교원○ ○(○.○.○)호) ○) 종별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지참 ○;조퇴 ○;외출 ○;출장 및 결근등을 기재함. ○) 지참 ○;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 ○;부상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 ○;시 ○;분을, "까지"란은 시 ○;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연가일수(재직기간별) : 전일, 반일 단위 Cf) 지참, 조퇴, 외출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월이상 ○월미만 ○ 일 ○년이상 ○년미만 ○ 일 ○월이상 ○년미만 ○ 일 ○년이상 ○년미만 ○ 일 ○년이상 ○년미만 ○ 일 ○년이상 ○년미만 ○ 일 ○년이상 ○년미만 ○ 일 ○년이상 ○ 일 ○) 재직기간은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 ...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공무상은 포함) ○)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에 다음해에 한하여 재○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일을 가산한다.<신설 ○.○.○> ○.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교원의 경우 ○일 미만 연가 실시일 경우) ※ 연가 실시 중 병가 등 사유 발생시 : 연가 중지(취소) 병가, 특별휴가 허가 가능 ※ 반일연가의 시간계산은 ○:○시 기준(병가도 반일병가 가능) Cf) 지참, 조퇴, 외출도 연가에 포함(누계 ○시간을 ○일로 계산) ※ 연가일수를 초과한 연가 실시 : 결근 처리 ○. 병 가 : 전일, 반일 단위 Cf) 병조퇴, 병외출, 병지참 ○) 연 ○일 범위 안에서 허가, 공무상 병가 ○일 범위 안 ※ ○일 초과시 연가 범위 내 가능, 연가 범위내 초과시 휴직 ○) ○일이상 의사의...
서 식 명 : 공무원휴가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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