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반소원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 건물명도청구(본소)에 대하여 20○○가단○○○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반소)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신청인이 전부 패소하여 이에 신청인이 같은 법원 20○○나○○○호, ○○○호로 항소하여 일부 승소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대법원 20○○다○○○호, ○○○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사건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사본 3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반소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계 산 서
1. 제1심 소송비용
인지대: 금 108,500원 송달료: 금 60,000원 소계: 금 168,500원
2. 제2심 소송비용
항소인지대: 금 162,700원 송달료: 금 50,000원
변호사보수: 금 650,000원+(승소금 2,300만원-금 1,000만원)×4/100= 금 1,170,000원
소계: 금 1,382,700원
3. 제3심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금 480,000원+(승소금 2,300만원-금 2,000만원)×2/100= 금 540,000원
소계: 금 540,000원
4. 신청비용
인지대: 금 1,500원 송달료: 금 10,000원 소계: 금 11,500원
5. 합계: 금 2,102,700원
소송비용부담 판결은 ‘제1, 2심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2분의 1은 신청인의, 2분의 1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금 1,327,100원(금 1,551,200원×1/2+금 540,000+금 11,500원)입니다.
제출법원 |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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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관련법규 |
민사소송법 제110조 |
불복절차 및 기간 |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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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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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신청서첨부서류 : 비용계산서, 비용소명서면, 계산서 등본 |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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