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판예규 제○호 ○. ○.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 ○) 제○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전산양식 A○] ○. 재산목록 : [전산양식 A○]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전산양식 A○] ○. 진술서 : [전산양식 A○]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전산양식 A○] ○. 재산조회신청서 : [전산양식 A○]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 [전산양식 A○] ○. 면제재산결정신청서 : [전산양식 A○]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전산양식 A○, 또는 전산양식 A○] ○. 변제계획안 : [전산양식 A○, 또는 전산양식 A○] ② 접수담당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 ...라 한다)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항 기재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조 (접수시 서류 심사 및 창구지도) ① 제○조 제○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제○조 제○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개인채무자회생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조 제○항 및 개인채무자회생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서 식 명 :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예규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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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7BD-4-98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