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특정 연구 개발사업 작성/검토를 위한 세부지침 수산특정 연구 개발사업 작성 ○○○○;검토를 위한 세부지침 (○○XX. X. X 개정) ○. 목 적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 ○○, 해양수산부훈령 제○○○호) 제○조제○항 및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의 범위 및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항목별 세부기준 가. 주관연구기관의 범위 ○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국 ○○○○;공립 연구기관 ② 수산기술 지 ...도기관 ③ 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 ④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조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⑥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⑦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⑧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조제○항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전담요원을 ○인이상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 ⑨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연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인이상(영리법인은 ○○인)을 늘 확보하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본방침 ○ 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사용은 실소요액을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산정에 있어 단위단가는 본 기준에 의함. ○ 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소요금액 기준은 각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규정 또는 실소요액으로 하되 관련 증빙자료는 자체적으로 비치하여야 함. ○ 환율은 미화 ○$당 ○,○○○원으로 함. ○ 사업비 계상에 있어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삭 표기함. □ 기업참여시 정부의 사업비 지원기준 ○ 중소기업 ○○○○;대기업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이하 “기업등”이라 ...
건설사업관리 시행지침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지침서(안) ○○XX. X.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안)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안) □ 건설사업관리자 선정기준(안) ※ 부록 : 건설사업관리 입찰서 및 계약서 작성사례 (예시) 건설교통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안) 제○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 및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조의○제○항에 의하여 발주청이 건 ...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조(업무범위의 결정) ①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현장여건, 발주청 인력구성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참여단계 등을 감안하여, 본 지침의 단계별 업무범위 및 내용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범위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계약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조(참여주체의 책임 및 권한) ①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이익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설계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 설계기준 및 시공성 검토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공사일정의 검토 및 조정, 공정 ○○○○;공사비 성과분석업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범위) ①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건설사업관리 수행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사업관리일반 ○. 설계자, 시공자 등 선정과 관련한 지원업무와 각종 설계변경, 클레임 및 분쟁 등에 관한 계약관리 ○. 건설공사 단계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