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조 정 신 청
신 청 인 O O O (OOO-OOOO-OOOO)
생년월일 19OO. O. O.생
본 적 OO시 OO구 OO동 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 (우편번호) OOO-OOO
피신청인 O O O (OOO-OOOO-OOOO)
생년월일 19OO. O. O.생
본 적 OO시 OO구 OO동 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 (우편번호) OOO-OOO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결혼한 경위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OOOO. O. 초순경 결혼식을 올리고 OOOO. O. OO.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는 O녀 OO(여, 만O세), O남 OO(남, 만O세)을 두고 근 OO년간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나. 신청인은 OOOO. O. O. 한라여상을 졸업하였으나, 졸업전인 OOOO. O. 하순경 서울 한국증권에 취직하여 OO시 OO구 OO동 소재 OO시 OO지점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내에서 피신청인을 알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OOOO년 OO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OOOO년 해군장교를 제대한후 동 회사에 입사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약 O년여를 교제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의 이상성격과 폭력
가. 피신청인은 O년간이나 신청인과 교제하면서 보이지 않던 행동을, 결혼날자를 받으면서부터 사소한 일에 생트집을 잡는 등 하지 않던 행동과 항상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는 포악한 성품이 튀어나와 평에서 보는 사람도 역겨워 볼 수 없을 정도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폭력을 일삼는등 이상성격의 소유자임을 뒤늦게 알았지만 자식을 낳고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좀 성격이 달라지겠지 믿었습니다.
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봉급생활을 하면서도 술과 도박으로 밤을 낮으로 삼고 외박이 잦으며 신청인에게 툭하면 “개”, “쌍”년이란 말을 섞어 넣어 가면서 장소를 불문하고 못된 욕지거리와 폭력을 가하였고, 특히 결혼 후인 OOOO. O월 일자미상경 서울 명동으로 쇼핑을 갔다가 명동 한복판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면서 상스런 욕설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러한 상태로 부평까지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라. OOOO O. 초순경 OO시 OO구 OO동 소재 신청인의 친정집 옆 단칸방에서 지내는데 이 때 피신청인은 새 승용차를 구입하여 출․퇴근을 하면서 신청인에게는 월 생활비는 월 금 OOO,OOO원 정도를 주거나 아니면 아예 주지 않고 그런가 하면 설상가상으로 낯 모르는 여자와 피신청인 바람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었습니다.
3.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부득이 이건 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OO . O. O
신청인 O O O ��
OO 가 정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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