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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산업재해)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자 이사장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전심절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소외 ☆☆운수주식회사(이후 ○;소외회사 ○;라 합니다)에 입사하여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일해 오다가 ○. ○. ○. ○:○ 경 소외회사에 출근하여 운전을 나가려고 하다가 뇌경색증으로 인해 쓰러져 입원치료를 하면서 같은 해 ○. ○.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피고는 ○. ○. ○. 원고의 작업환경이나 작업내용이
소장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 서식명: 소장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 카테고리: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서식포맷: HWP WORD
  • 조회수: 45
  • 다운로드: 243
  • 문서번호: 5B1-4-9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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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식예 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산업재해)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대표자 이사장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전심절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 ○. 소외 ☆☆운수주식회사(이후��소외회사��라 합니다)에 입사하여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일해 오다가 20○○. ○. ○. 14:00 경 소외회사에 출근하여 운전을 나가려고 하다가 뇌경색증으로 인해 쓰러져 입원치료를 하면서 같은 해 ○. ○.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피고는 20○○. ○. ○. 원고의 작업환경이나 작업내용이 급격히 변화하여 일상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통보(이하��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습니다.

3. 처분의 위법

   이 사건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합니다.

   (1) 근무형태

      위 원고는 19○○. ○. ○.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용택시기사로 일하여 오면서 근무일 14:00경 출근하여 같은 날 24:00경 퇴근하거나 02:00경 출근하여 같은 날 13:00경 퇴근하는 1일 2교대 의 근무형태로 일하고 5일 근무후 1일 휴무하여 왔으며, 위 근무기간중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가졌으나 업무의 특성상 그 시간이 불규칙하여 식사시간이 일정하지 못했습니다

   (2) 병력 및 건강상태

      위 원고는  20○○. ○.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고혈압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비교적 건강하여 결근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 ○. ○. 교통사고가 일어나 경추염좌로 고생하다가 같은 해 4. 20부터 출근하였는데 이때부터는 하루 사납금인 70,000원을 입금하지 못하고 평균 60,000원 정도만을 겨우 사납하였습니다.

   (3) 과로 및 스트레스

      위 원고는 19○○. ○. ○. 출근 후에는 5일 근무한 후에도 6일째 날에도 근무를 해왔고, 안양시내의 차량증가 및 도로공사등 교통사정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매우 나쁜 조건에서 근무하다가 육체적인 피로가 늘어 결국 사납금 완수에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4) 뇌경색의 발병원인

      뇌경색은 심장질환, 외상, 당뇨병, 동맥경화성 병변등이 발병원인으로 작용하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적혈구 상승 등은 그 주원인으로 알려져 왔고 평소 건강하여도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5)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 원고는 평소 고혈압 증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영업용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악화된 도로사정으로 과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볼 것이며, 뇌경색은 위험인자인 고혈압은 스트레스로 인해 매우 악화되어 뇌경색증을 발병시킬 수 있으므로 위 소외인의 뇌경색은 업무로 말미암아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고혈압을 악화시켜서 발병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소외인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요양신청서

1. 갑 제2호증                  재결서

1. 갑 제3호증                  진단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요양신청서 사본             1통

1. 재결서사본                  1통

1. 진단서 사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원고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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