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건물명도등청구의소장) 소 장 원고 : O O O OO시 OO구 OO동 O O OO컨설팅 피고 : O O O OO시 OO구 OO동 O O OO컨설팅 우편번호 OOO OOO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부동산중 별지도면 OOO 각 점을 순차 연결한 "가"부분 평방미터를 명도하고, ○OO. O. O 부터 명도일까지 월금 OOO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원고는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OOO 낙찰허가결정을 얻고 ( 타경 OOO 호 부동산임의경매) ○OO. O. O. 경락대금전부를 완납한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별지기재부동산의 별지기재도면 "가"부분 식당 OOO 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유자(전소유자)와 ○OO. O. O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유자입니다. ○.원고는 별지기재부동산의 정 ...당한 소유자로써 피고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명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데, 위 부동산은 최초의 근저당설정등기는 ○OO. O. O 필하였고 본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하여 ○OO. O. O 귀원 경매개시결정으로 담보권을 실행한 물건으로 피고는 ○OO.O.O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도 ○OO. O. O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대항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반환 및 권리금을 주장한채 건멸명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
서 식 명 : 소장(건물명도등청구의소장)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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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8A-4-9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