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 ○; ○; ○; ○; 장 원 ○; ○; 고 ○; △ ○; △ ○;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 ○; ○; ○; ○; ○; ○; ○; 주 소 : ○시 ○구 ○동 ○; ○; ○; ○; ○; ○; ○; ○; 피 ○; ○; 고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연락처 : ○; ○; ○; ○; ○; ○; ○; ○; 주 소 : ○시 ○구 ○동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및 건물명도청구의 소 청 ○; ○; 구 ○; ○; 취 ○; ○; 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 접수 제○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 위 제 ○항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 ○; 구 ○; ○; 원 ○; ○; 인 ○. 원고는 ○.○.○.피고에게 일금 ○원을 이자 월 △△%, 변제기는 ○.○.○.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날 그 담보조로 피고 소유의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호로 ○.○.○
서 식 명 :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및 건물명도청구의 소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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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CD2-4-9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