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장 총 칙 제○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회사”라고 한다)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고 연구 ○;개발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전 사원 또는 사원이 제○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 고안의 취급 및 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사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지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사원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 ○. 자유발명 : 직무발명 이외의 사원이 한 발명 ○. 발명자 : 직무발명을 한 사원 제○조 [권리의 승계] ① 회사는 발명자가 한 발명의 실용가치가 있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 ...가 제○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일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회사는 제 ○조의 규정에 다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시에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조 [업무관장] 직무발명관리는 직무발명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기획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한다. 제○장 특허출원 및 등록 제○조 [발명의 신고] ① 직무발명을 한 사원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소속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유발명을 한 사원도 전향의 규정에 준한다. ③ 제○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부서장은 그 권리승계 등에 관한 의견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특허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조 [가승계의 결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발명은 특허담당부서장이 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것 인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 할 것 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
서 식 명 : 직무발명보상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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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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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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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3BA-BC-88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