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 은 최근 ○년이내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법 제○조, 동법시행규칙 제○조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최근 ○년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처분받은 날짜 (○) 행정처분내용 (○) 행정처분사유 가. 회근 ○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란에 “없음” 이라고 기재하십시오. 나.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있을 때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조 및[별표 ○
...]에 의하여 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다음 예와 같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양도자의 행정처분사항 양수인의 동일사항을 ○년이내에 ○차위반한 때 ○차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차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차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차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차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차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도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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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 은 최근 ○년이내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법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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