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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OO시 OO구 OO동 O O번지 (이하 “갑”이라 한다.) 임차인: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번지 성 명: OOO (이하 “을”이라 한다.) 상기 양자는 OO시 OO동 O O번지 OO종합상가 건물내 점포를 임대차하기 위하여 동 임대차 계약서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 ○조 (임대차 물건) (○)“갑”은 “갑”의 소유인 하기 임대차 목적물(이하 “임대차 물건” 이라 한다)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 한다. 임대차 물건의 표시 물건의 소재지 OO시 OO구 OO동 O O번지 OO종합상가 건물 OO 층 OOO 호 점포 임대면적 + ㎡(약 평) 공유면적포함 업 종 품목(메뉴) (○)“을”은 임대차 물건에 대하여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을”은 제○조 ○항에 표시된 업종 및 품목에 한하여만 상행위를 할
상가 임대차 계약서
  • 서식명: 상가 임대차 계약서
  • 카테고리: 생활서식 > 부동산
  • 서식포맷: HWP WORD
  • 조회수: 344
  • 다운로드: 739
  • 문서번호: 2B0-A0-8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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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  (이하 “갑”이라 한다.)

임차인: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성 명: OOO (이하 “을”이라 한다.)


상기 양자는 OO시 OO동 O-O번지 OO종합상가 건물내 점포를 임대차하기 위하여 동 임대차 계약서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임대차 물건)

(1)“갑”은 “갑”의 소유인 하기 임대차 목적물(이하 “임대차 물건” 이라 한다)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 한다.

임대차 물건의 표시

물건의 소재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종합상가 건물 OO 층 OOO 호 점포

임대면적

       +      ㎡(약            평)          공유면적포함

업    종

                            품목(메뉴)

              

(2)“을”은 임대차 물건에 대하여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3)“을”은 제1조 1항에 표시된 업종 및 품목에 한하여만 상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메뉴의 변경은 “갑”과 상의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 2 조 (계약기간 및 연장)

(1)본 계약은 20OO 년 O 월 O 일에 발효하여( O )개월간 유효하여 20OO 년 O 월 O 일로써 종결한다.

(2)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서면통보하고 쌍방합의가 성립되면 계약 종료일 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쌍방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에 명도 하여야 한다.


제 3조 (입점)

(1)“을”은 임대보증금을 계약기간 개시 5일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2)“갑”이 지정한 입점 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을”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입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3)행정관서의 지시나,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불가피하게 입점일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갑”은 “을”에게 이를 통보하고 “을”은 이의 없이 감수하기로 한다.

(4)“을”이 점포개설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필요한 때에는 “갑”이 정한 입점일 이전에 “을”의 비용으로 관계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1)(임대보증금):“을”의 임대보증금 지급방법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상기와 같이 “갑”이 지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무통장 입금증을 영수증에 갈음하여 “갑”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지정은행 : 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 OOOO-OO-OOO

예 금 주 : O O O

(2)본 계약을 “갑”이 위반할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위반할 시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음.

(3)“갑”의 직원은 임대 보증금을 직접 수납하지 않으며 “을”은 무토장 입금증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이 수납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4)(임대료) : “을”은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금 III 원정(₩ OOO,OOO,OOO )을 매월 말일까지 제 3조 1항에서 “갑”이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기일을 경과 할 경우 연체일수에 체납금액의 16%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을 초과할 시에는 연체료 납부 시까지 “갑”이 요청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5)“을”은 개별 사유에 의하여 휴업하거나 행정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휴업할 경우에 상관없이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임대차 계약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의 월 임대료는 일수 계산한다.

(7)“을”이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에 입점하지 못할지라도 월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기산 한다.

(8)“을”은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 납입에 대체 할 수 없다.


제 5 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의 금지)

(1)“을”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차권의 양도 전대 및 위임 경영케 할 수 없으며 질권 담보등 일체의 권리를 설정하지 못하며 당사자간의 보증금 및 임차권 등은 “갑”의 승인 하에만 양도, 양수 할 수 있다.

(2)전항에 반하여 임차권등을 취득할 경우에 “을” 및 제3자는 “갑”에 대하여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갑”은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해약 할 수 있다.

(3)“을”은 어떠한 경우든 “갑”에 대하여는 기 납부한 시설비에 대한 권리주장 및 반환요구를 할 수 없고 “갑”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보증금 반환의 책임만을 진다.

(4)계약 완료 후 임차인이  “갑”이외의 제3자에게 납부한 시설비 및 권리금에 대하여 임대인 “갑”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5)“갑”은 해약시 어떠한 명목의 개발비 및 유익비에 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에 “을”은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임대보증금

일금 OOO 원정

확인인

계약금(30%)

일금 OOO 원정을 계약당시 지불

 

중도금(30%)

일금 OOO 원정을 20OO 년  O 월  O 일지불

 

잔금(40%)

일금 OOO 원정을 20OO 년  O 월  O 일지불

 

제 6 조 (관리비)

(1)“을”은 “갑”이 별도 산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물의 관리비(전기료, 상하수도료, 공조료, 청소비 및 관리 요역에 필요한 기타의 비용) 및 부가가치세등 제세 공과금을 매월 말일까지 “갑”이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2)관리비의 납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연체일수에 대하여 16%의 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3)“갑”은 “을”의 연체된 월 관리비등 비용채무 이행을 강제집행 하기 위하여 “을”의 제반 시설의 이용을 제한 살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이의 없이 이용제한 처분을 용인하여야 한다.

(4)임대차 계약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의 월 관리비는 일수 계산한다.

(5)“을”의 필요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 등 일체의 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월 관리비와 별도로 “을”이 부담한다.


제 7 조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조정)

(1) 임대차 계약중 이라도 임대차 물건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의 증,감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를 부득이 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 “갑”은 1개월 전까지 이 내용을 “을”에게 통고하고 “을”은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


제 8 조 (구조 변경 및 내부시설)

(1)임대차 기간중 점포구조의 변경 내부시설 또는 전기, 수도, 전화 선전장치 기타 대소를 막론하고 일체의 시설이 필요할 때에는 건축법 소방법 등 기타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게 시설하여야 하며 비용이 자부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제작 설치 할 수 있다.

단, “갑”은 시설물의 기능과 보수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은 없다.

(2)“을”이 수리 개조 신증설 등의 서면 승인을 득한 경우라도 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경비로 수리 개설 신증설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된 경비 및 이에 관련한 어떤 명목의 경비도 “갑”에게 청구 할수 없다.



제 9조(재산의 보호)

(1)“을”의 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는 “을”의 단독 책임이며 “을”은 임대차 물건 내에서의 “을”의 재산에 대한 화재, 도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해 칙임을지지 아니한다. 또한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서도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2)“을”또는 “을”의 사용인 및 그의 고객이 건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갑”에게 솧ㄴ해를 끼치는 경우 “을”은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손해 배상의 면책)

“갑”은 건물의 수리 또는 건축공사로 인하여 “을”에게 불편을 주게 될지라도 하등 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으며 또는 여하한 불편으로 인하 “을”의 정상적인 영업상의 지장에 대하여도 손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 11 조(계약해지 및 위약배상)

(1)“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통지 일로부터 2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이 계약의 임대차 계약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을”이 소정의 월 임대료, 관리비 및 제비용의 납입을 2개월 이상 체납할 때

③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질줜 기타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제3자에 의해 강제 집행될 때

④“을”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거나 채권자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양도를 한 경우

⑤“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한 경우

⑥“을”이 본 계약 및 관리 규약의 업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한 경우

⑦정당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영업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2)상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 될 때에는 “을”은 “갑”에게 임대 보증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단, 1항1호는 제외)


제 12 조 (계약의 변경)

“갑”은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종료 전이라도 계약의 변경을 할 수 있다.

(1)“갑”이 상기 점포를 매매 시

①“을”이 매수할 경우는 제3자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매매 대금 중 잔금의 일부로써 대체할 수 있다.

②제3자가 매수할 경우는 “을”의 임대차 계약조건을 승계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3 조(해약인정 및 보증금 등의 반환)

(1)해약 인정은 시설물의 원상 복구를 필한 후라야 한다.

(2)“갑”은 해약이 확정되면 즉시 “을”의 점포를 재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 보증금 금액을 해약일자에 지급한다.

(3)“갑”은 전조의 경우에 다음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1)“을”이 부담할 임대료 및 제부담금, 공과금, 전기.수도.가스사용료 등

2)“을”이 자진하여 명도에 불응함으로 인하여 “갑”이 명도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3)해약시 임대료 및 제부담금의 기산은 다음과 같다.

①“갑”의 요구에 따라 해약한 경우에는 “을”의 명도일까지의 일수 기산 하기로 한다.

②“을”의 요청에 따라 해약한 경우에는 “을”의 명도일까지의 일수 기산하며, 임대 보증금의 20%을 공제한다.

③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해약한 경우에도 ②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 (명도)

(1)이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을”은 종료일 이전에 “을”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고 열쇠 및 “갑”소유 재산을 반환하며 “갑”에게 임대차 물건 전부를 명도 하여야 한다.

(2)“을”은 “을”이 추가 설치한 시설물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 시설을 “을”의 비용으로 반출하여 계약종료일 이전에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 및 원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을”이 전조의 기한 내에 임대차 물건을 “갑”에게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은 “을”소유의 물건을 적절한 장소로 이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을”은“갑”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 15 조(임차인의 금지사항)

(1)“을”은 다음에 기재된 사항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기타 공공시설물에 방해가 될만한 간판 및 광고물을 설치 또는 전시하는 행위

②임차장소 또는 건물내 기타 장소에 폭발물 위험성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하고 재물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것.

③“갑”이 설비한 구조물, 기구, 혹은 시설물을 파기, 훼손 또는 변경하는 것

④불량식품 및 금지식품 판매행위

⑤계약메뉴를 위반한 행위

⑥“을” 또는 “을”의 사용인이 임차장소를 거주의 목적 등 임차장소를 본 계약상의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


제 16조(관리인 및 관리규정)

(1)“갑”은 임대차 물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제 3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을”에 대하여 “갑”의 대리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을”은 “갑”이 지정한 관리인과 별도의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동안 제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관리인은 이 계약에 의거 “갑”의 재산 보전과 임대차 물건의 원할한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규정 및 세칙을 제정, 시행, 개폐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 등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4)“갑”이 지정한 관리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수수 할 수 없다.


제 17 조 (화해조서)

“갑”과 “을”은 임대차 계약체결 또는 연장시 명도와 관련된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 18 조 (연락 및 통지)

본 계약에 관한 “갑”과 “을”간의 제반 사항에 관한 구두 및 서면의 연락 또는 통지는 “갑”이 “을”의 사용점포의 실무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송달을 대신할 수 있다.


제 19 조 (제 규정 제정 및 준수)

“갑”은 점포 관리규정, 종업원 근무규정, 세칙 등 제규정을 제정하고 “을” 및 “을”의 사용인(조업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갑”의 감독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 20 조 (전체 행사에 대한 협조등)

(1)“갑” 또는 “갑”과 “을”의 대리자간에 기획한 대매출 판매, 경품부 판매, 특별할인판매, PR등 전체 관리운영상 필요한 계획, 집행 등에 “을”은 동의 참여키로 한다.

(2)전항의 기획은 “갑”이 수립하여 “을” 또는 “을”의 대표자 단에 통고한 후 집행 할 수 있다.

(3) 전 항의 경우에 대외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PR비 및 필요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21 조 (해석)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해석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에 명시 되지 않은 필요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2 조 (관할 법원)

본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하는 공소의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상기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각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작성 연월일           20OO 년  O 월  O 일





                           임대인(갑) 주        소: OO시 OO구 OO동 O-O

                                      법인등록번호: OOOOOO-OOOOOOO

                                      성        명:  OO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



                           임차인(을) 주        소: OO시 OO구 OO동 O-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

                                      성        명: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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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은 어떤 경우에 활용되나요?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은 상가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항목과 구조가 정리된 서식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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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서는 상가 건물을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조건을 명시한 법적 계약 문서로,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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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동일 조건 또는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