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거래약정서 (어음대출 ○;어음할인 ○;개별거래용) 년 월 일 계 대 리 차 장 부점장 주식회사 은행 앞 본 인 ○; ○; 주 소 제○조 【차용금액】 본인이 귀 행으로부터 차용할 금액을 금 원(대출과목: )으로 한다. 제○조 【거래기간】 ○.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제○조의 차용금액과 거래기간의 연장 ○;어음의 개서 ○;일부상환 등의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차용금액은 제○항의 거래기간에 관계없이 본 약정에 의한 거래로 본다. 제○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 차용금에 대한 이자 ○;할인료의 율은 연 %로 하며 귀 행이 정한이자 납입기일에 선납 한다. ○. 이 거래에 관하여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곧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연 %이 율로 ○년을 ○일로 보고 ○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 배상금을 지급한다. 제○조 【백지어음 제공의무와 보충권 수여】 ○. 귀 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음의 개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진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매를 발행하여 연대보증인의 배서를 받아 귀 행에 제공한다. ○. 귀 행은 본인이 기한의 이익상실 즉시 또는 약정 기한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제○항의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로 한다. 보 증 제○조 【피보증채무 ○;보증채무의 이행】 ○. 보증인은 채무자의 귀 행에 대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 다만, 말미기재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기관이 보증한 피 보증채무 중 당해 기관이 책임을 지는 부담부분은 제외한다. ○. 제○항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은행여신기본약관과 이 계약에 따르기로 한다. 제○조 【상계의 제한】 보증인은 귀 행의 보증채무청구 있기 전에는 본인의 귀 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귀 행에 대항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조 【보증 등의 변경 ○;해지 ○;해제】 보증인이 동의를 한 때나, 동...
서 식 명 : 어음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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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3-FO-6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