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거래약정서 계좌이체거래약정서 귀사와 계좌이체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의 계좌이체 약정에 따라 거래할 것을 확약합니다. ○ 계좌이체 거래은행 거 래 은 행 은행 지점 예 금 종 류 예금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명 계좌이체방법 온라인 송금 수 용 가 명 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계좌이체 거래은행 ○. (계좌의 조정) 채권자의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선정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정에 따라 이체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와 사전 합의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의 ...부담 및 차감계산) 당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당사가 수납할 유보금, 연체료 등과 채권자가 부담할 송금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지급할 금액에서 우선 공제한 후 계좌에 이체하여 드립니다. ○. (계산승인) 채권자가 계좌에 입금이체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일 이내에 당사에 그 구체적인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일이 경과하여도 이의 통보가 없을 때는 이체금액수령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면책) 본 약정서에 명시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에 의하여 대가를 계좌입금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본 약정에 명시된 약정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신고사항의 변경) 본 약정에 기입된 예금주명, 계좌번호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당사에 신고하여 계좌이체에 틀림이 없도록 소정의 절차를
○○○○ 계좌이체약정서 계 좌 이 체 약 정 서 ○. (계좌의 조정) 채권자의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신청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정에따라 이체방법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의 사전 협의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의 부담)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차감계산) 당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당사가 수납할 유보금, 연체료 등과 채권자가 부담할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는 지급할 금액에서 우선 공제한 후 채권자 계좌에 이체하여 드립니다 .... ○. (계산승인) 채권자가 계좌에 입금 이체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입금일로 부터 ○○일이내에 당사에 그 구체적인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일이 경과하여도 이의 통보가 없을 때는 이체 금액수령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면 책) ○) 본 약정서에 명시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에 의하여 대가를 계좌입금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시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읍니다. ○) 채권자가 본 약정에 명시된 약정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읍니다. ○. (신고사하의 변경) ○) 본 약정에 가입된 주소, 예금주명, 계좌 번호등에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당사에 신고하여 계좌 이체에 틀림이 없도록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전 항의 신고전에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읍니다. ○. (해 지) 본 계좌이체거래는 채권자 또는 당사의 사정에 따라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읍니다. 다만, 채권자의 해지통보는 당사가 서면접수 후 승인한 경우에 그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 타) 본 약정의 체결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인감 증명서 ○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 한도수가 극히 작은 경우(선수금, 환불등)에는 계약 담당부서의 인감 대조 확인으로 인감 증명서를 대신 할 수 있읍...
계좌입금거래 약정서 계좌입금거래 약정서 귀하 귀 공사와 계좌입금 거래함에 있어 다음의 계좌입금 약정에 따라 거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상 호 : 사용인감대조필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계좌입금 거래은행 거 래 은 행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명 계좌입금 방법 당좌이체, 온라인입금, 지로입금, 우편대체 (희망하는 이체방법에 ○표) 【계좌이체 약정】 ○.(계좌의 조정) 채권자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선정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정에 따라 입금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와 사전합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부담)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차감계산) 당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당사가 수납할 유보금, 연체료 등과 채권자가 부담할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는 지급할 금액에서 우선 공제한 후 채권자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계산승인) 채권자가 계좌에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일 이내에 당공사에 그 구체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일이 경과하여도 이의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입금금액 수령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면책) 가.본 약정서에 명시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에 의하여 대가를 계좌입금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용거래계좌 설정 약정서 신용거래계좌 설정 약정서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신용거래자”라 한다)와 OOOO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유가증권에 관련한 신용거래를 위하여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조 신용거래자와 회사는 관계 법규 및 이에 의한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제○조 신용거래자가 회사에 납입한 신용거래보증금, 대용증권, 담보로 제공한 매수증권 또는 매각대금은 회사가 신용거래자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신용거래자에 대한 신용공여액 및 신용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거 ...나 신용거래자를 위하여 그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또는 주권을 수령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조 신용거래자가 회사에 납입한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에 대한 이용료는 연 O%로 하고 동 보증금 인출시 정산 ·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조 회사는 신용거래자가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입한 대용증권 및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유가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조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에 따른 상환기간는 융자나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OO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하며 신용거래자가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를 상환(현금 또는 주권에 대한 상환의 경우는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O일(휴장일은 제외)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조 신용거래자는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 또는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신용거래보증금 및 내용증권을 포함한다)가액의 총액이 당해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 상당액의 일정 비율(OO%)에 미달하는 때에는 요구에 의하여 소정기한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조 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거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