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산정지침 통상임금산정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정 ○. ○. ○ 예규 제○호 개정 ○. ○. ○ 예규 제○호 제○조(목적)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조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 제○조(산정기초임금)①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법 제○조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제 법정수당과 임시적 ○;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급 임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정한 총계약임금 또는 ○임금산정기간까지의 임금총액으로 한다. 제○조(산정기준시간) 일급, 주급,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과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간으로 한다. ○.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
서 식 명 : 통상임금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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