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무효확인청구 원 고 ○ ○ ○(양자)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원래 ○시 ○구 ○동 ○번지 ○(부)와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 생가의 형편으로 ○ ○년 ○월경 양부모에게 인계되어 부양을 받아오다가 ○ ○년 ○월 ○일 입양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원고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 ○년 ○월 ○일 협의파양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탐문한바, 피고 등이 이민을 가려면 양자가 있으면 장남을 데려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 등과 하등의 협의 파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청 ...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입양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진술서(피고 등) ○통 ○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
서 식 명 : 파양무효확인청구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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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6-FO-7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