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 12 호 서식] (95. 4.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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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자 처 분 |
□ 신 고 서 □ 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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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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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3일 허가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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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투 자 가 (또는 차관의 대주) |
① 상 호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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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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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인 투 자 기 업 |
⁀ 또 는 차 관 의 대 주 ︶ |
③ 상 호 또 는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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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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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 재 지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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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 고 수 리(인가)된 사 업 (또는 차관의 도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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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처 분 방 법 및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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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 후 신 고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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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할 외 자 의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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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품 명 |
(10) 수 량 |
(') 도입금액 |
(12) 처분금액 |
()) 도입년월일 (내용년수) |
(14) 처분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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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 제13조제1항 · 제4항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만든 날짜
재정경제원장관 귀하 (또는 수탁은행장)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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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신청)인 귀하 위의 신고(신청)를 수리(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수리(허가)기관 : 재정경제원장관 �� (수탁은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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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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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자통관보고서 1부 2. 기타 관계증빙서류 1부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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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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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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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란에는 외자도입법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를 처분한 경우의 사후 신고시에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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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5-01011민 1995. 3. 24.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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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