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심판번호)】 【출원일자(등록일자, 심판청구 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 ○. 거절사정불복 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보정각하결정불복 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취소결정불복 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이의신청관련일체의 절차 ○.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한 출원심사의 청구 ○.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 ○.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 ○. ○; ○; ○; ○; ○; ○; ○; ○; ○; ○; ○; ○; ○; ○; ○;...
- 따라 위와 같이 심판청구 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첨부서류: ○. 불복사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 임 장 위 심판청구 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다만, 심판청구 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변경하려는 부분 □ 청구 취지 □ 청구 이유 ⑤ 변경내용 ⑥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부터 제○항까지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인...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 호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조의○제○항 및 제○조 위와 같이 국세심사(조세심판)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④신청취지...
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유치명령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으로부터...
심사청구결정지연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국 세 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가 ○/TEL (○)○ ○/FAX(○)○ ○ 심사○과 ... 행정법원(국세심판원장 또는 국세청장)에 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 세 청 장 (○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상속재산분리청구서 상 속 재 산 분 리 청 구 청 구 인 O O O 본 적 주 소 피청구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상속인 O O O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은 그 재산에서 피상속인 망 OOO로부터 상속할 재산을 분리하라. 는 결정을 구함. 청 구 원 인 ○. 피상속인 OOO은 ○OO년상속인...
행정 심판청구 서(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서식예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심판청구 서(대중음식점)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청 구 인 △△특별시 △△구청장 재 결 청 □□특별시장 심판청구 의 대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분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있음을 ...
친권 일부제한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중 거소의 지정에 관한 권한 (징계권의 행사, 신상에 관한 결정 등 기타 록기준지...
친권 일시정지 기간연장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에 대하여 ○. ○. ○.까지 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정지기간을 ○. ○.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