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채권차액지급) [서식예 ○○]채권차액지급신고서 채권차액지급신고 채권자 겸 매수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매수인 겸 채권자는 금 ○○○○원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 ○. ○.에 매각허가를 받았으며, 매각대금지급 ...기일이 ○○○○. ○○. ○○.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수인 겸 채권자는 위 돈을 내야 하는 반면 채권액을 배당 받아야 하므로 위 매각대금에서 매수인 겸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을 지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채권계산서 ○통 ○○○○. ○. ○. 위 채권자 겸 매수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배당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신청서 ○부 기 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음. 이 경우에 매수인이 배당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함(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제○항).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
○○지방법원 허 부 차액지급신고서 사 건 ○○○○타경○○○○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소 유 자 ○○○ 매수인은, 위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인바,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것을 신고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습니다. ○○○○. ○○. ○○. 신고인(매수인) ○○○ (날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 : ○○지방법원 귀중 ※차액지급의 의사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되어야 하므로(민집 ○○○조 ○항), 그 이후에 된 차액지급의 신고는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