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허 부 차액지급신고서 사 건 ○타경○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소 유 자 ○ 매수인은, 위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인바,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것을 신고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습니다. ○. ○. ○. 신고인(매수인) ○ (날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 ○지방법원 귀중 ※차액지급의 의사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되어야 하므로(민집 ○조 ○항), 그 이후에 된 차액지급의 신고는 부적법합니다.
서 식 명 : 차액지급신고서
카테고리 :경매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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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0-FO-6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