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인지대 ○,○○○원 사 건 번 호 ; 신청인(채무자) 성명; 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성명; 주소; 제○채무자 성명;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한 지방법원 타채 호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 . . .자 결정한 결정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취소한다. 신 청 원 인 별지와 같음 ○○○○. . . 위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인당 ○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 합니다. [별 지] 범위변경을 구하는 압류채권 신청인 이 제○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계좌번호; ) 중 잔액 원에 관하여 잔고액 ○,○○○,○○○ 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금되거나 입금될 돈 상당액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 신 청 원 인 ○. ○. ○. 이에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및 제○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