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 기재). ○. 그런데, ........................................................................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
...요성이 있습니다(내용 기재). ○.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통 ○.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통 (○.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없음 □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범위변경심판청구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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