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서(보충상고) [서식예 ○○] 보충상고이유서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강□□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공소외 강□□과 피해자 △△△이 서로 뒤엉켜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말린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 원심은 피해자 △△△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 ...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공소외 김□□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현재, 위 공소외 김□□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제○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 ○. ○. 위 공소외인의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습니다. 위 재판과정에서 위 공소외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해 있어 범행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함께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역시 위 재판과정에서 위 공소외인의 변호인의 물음에 따라 위 공소외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양형사유 판단을 위해서는 위 공소외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불가피한 바, 위 공소외인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에게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에 기한 사실오인으로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됩니다. ○. 또한 원심 거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