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간 자금대체 이용약정서 계좌간 자금대체 이용약정서 제○조【목적】 본 약정서는 동일고객의 계좌상호간 자금대체(이하 계좌간 자금대체라 함)시 부국증권주식회사(이하 당사하 함)와 고객간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용어의 정의】본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계좌간 자금대체 : 고객이 당사 해당점포에 개설한 동일인 명의의 계좌로서 고객이 전표 또는 전화신청에 의하여 지정한 계좌상호간 자금의 입.출금을 수행하는 거래 ② 계좌번호 : 당사에 개설한 동일인의 모든 계좌로서 이용자와 계좌명이 일치하는 실지명의 계좌 ③ 비밀번호 : 계좌개설시 고객 자신이 설정한 ○자리 이상 ○자리 이하의 숫자 또는 영문자 ④ 동일인 명의 계좌 : 주민등록번호상의 명의(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명이 동일한 계좌 제○조【대상계좌】 당사 해당점포에 계좌를 개설한 동일인 명의의 계좌로서 계약시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 한한다. 제○조【이용계약의 성립】 본 계약은 고객이 당사 소 ...정 양식(신청서)에 계좌간 자금대체 대상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거래인감(또는 서명)일 날인하여 당사 영업점 창구에 제출하고 당사 영업점 창구에서 전산을 통하여 입력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시점부터 계약이 성립된다. 제○조【거래금액】 ① 계좌간 자금대체 거래금액은 출금계좌의 인출가능 현금의 범위내에서 고객이 지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일 거래금액 또는 최저 거래금액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제○조【계좌간 자금대체거래의 신청】 ① 계좌간 자금대체 계약을 체결한 계좌 상호간의 자금대체거래 신청은 고객이 당사에 비치된 계좌간 대체전표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고객의 유선에 의한 계좌간 자금대체 신청시 본인 확인은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
서 식 명 : 계좌간자금대체이용약정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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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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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C1-A9-9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