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병합신청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의 병합을 신청합니다. 다음 ○. 병합할 사건의 표시 귀원 ○○○○가단(합, 소)△△△△ 손해배상(자) (원고 : ○○○, 피고 : ○○○) ○. 병합신청의 이유 같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 양식의 작성자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고'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고)'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