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20] 병 합 심 리 신 청(지방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피 고 인 ○ ○ ○
생년월일 19○○. ○. ○○.
주 소 ○○시 ○○구 ○○동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고단 ○○○호 사기피고사건과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인 ○○지방법원 20○○고단 ○○○호 절도피고사건이 각 재판 계속중에 있는바, 피고인은 연고가 전혀 없는 ○○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등 공판기일에의 출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6조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인 귀원에서 병합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지관할의 경우)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제출기관 |
사건계속 법원 |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300조 |
신 청 인 |
․법원(직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불복절차 및 기간 |
(항소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급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고, 하급법원에도 상급법원에 병합심리할 사건이 계속중에 있는 사실을 같은 병합심리신청서류로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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