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심리신청(지방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 합 심 리 신 청(지방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피 고 인 ○ ○ ○ 생년월일 ○. ○. ○. 주 소 ○시 ○구 ○동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단 ○호 사기피고사건과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인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피고사건이 각 재판 계속중에 있는바, 피고인은 연고가 전혀 없는 ○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등 공판기일에의 출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조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인 귀원에서 병합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지관할의 경우)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제출기관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신 청 인 ○;법원(직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급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고, 하급법원에도 상급법원에 병합심리할 사건이 계속중에 있는 사실을 같은 ...병합심리신청서류로 고지)
서 식 명 : 병합심리신청 (지방법원제출시)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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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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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74-4-97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