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병합신청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의 병합을 신청합니다. 다음 ○. 병합할 사건의 표시 귀원 ○가단(합, 소)△△△△ 손해배상(자) (원고 : ○, 피고 : ○) ○. 병합신청의 이유 같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 양식의 작성자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고'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고)'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서 식 명 : 변론병합신청서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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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식포멧 :
서식조회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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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65-FO-69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