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소유권이전등기 판결)[서식예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판결)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 ○시 ○면 ○리 ○ 답 ○㎡ ○. ○시 ○면 ○리 ○ ○ 답 ○㎡ ○. ○시
항소장(피고제기)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항소인(원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 법원이 OOOO.O.O.선고한 판결 에 대하여
항소장(원고제기)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항소인(원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동 법원이 OOOO. O. O. 선고한 판결 에 대하여
상고장 상 고 장 사 건 OO노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O.O.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 에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OOOO.O.O.위 피고인 O O O (인)
항소장 (○)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 ○ ○ ○시 ○구 ○동 ○번지 피항소인(원고) ○ ○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 법원이 ○. ○. ○. 선고한 판결 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항소장 (○) 항 소 장 원 고(항 소 인) 성명 ○ 주소 피 고(피항소인) 성명 ○ 주소 위 당사자간의 서울지방법원 ○ 가 ○ 호 ○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동원에서 ○.. .에 선고한 아래 원고 일부 패소 판결 에 대하여 일부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
〈별지 제○호 서식〉 판결 문 검색 ○;열람 신청서 ※ 접수일자 ○;접수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 청 인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소 속 기관 ○;단체 직 위 전화번호 핸드폰(H ○;P) 전자우편 FAX번호 열람대상 신청이유 검색
사 건 명 판결 (결정)경정 신청서 ○원 수입인지 사 건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위 사건에 대하여 ○...에 ○...에 판결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 (결정)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할 사항 [첨부서류] ○..
○법원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법원 ○...선고 사건의 확정 판결 (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판결 (결정)경정 신청서 사 건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위 사건에 대하여 ○...에 ○...에 판결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 (결정)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할 사항 [첨부서류] ○...신청인 원(피)고 (
판결 문(약식명령)등본교부신청서 처리기간 판결 문(약식명령)등본교부청구서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년 항고 제 호 ⑥ 피 고 인 ⑦ 죄 명 재 판 ⑧ 선 고...법원 ⑨ 형 명 ○;형 기 ⑩ 확 정
소송기록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기 록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① 전철번호 ② 확정 판결 당 사 자 ③ 원 고 명 ④ 피 고 명 ⑤ 참 가 인 원 ⑥ 사 건 명 ⑦ 소송물가액 ⑧ 소관관서 ⑨ 재산표시 사 건 번 호 ⑩ ○심 지방법원 지원 ⑪ ○심 지방법원 항소부 고
신청서( 판결 경정결정) [서식예 ○] 판결 경정결정신청 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 사 건 ○가합○ 손해배상(산) 신 청 인(원고) ○ 외 ○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 의 주문 중 “금 ○,○,○원”은 “금 ○,○,○원”
추완항소장 추완항소장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위 각 같은 곳 청 구 취 지 위 당사자 간 ○법원 드 호 이혼청구사건에 관하여 ○... 선고한 판결 정본을 항소인(피고)은 아직 송달받지 못하였는 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