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운영규정 기숙사운영규정 제 ○ 장 총 칙(제○조~제○조)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생이 건강과 풍기를 유지하고 건전한 기숙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용어의 정의】 사생이란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 ○ 조【규정 이외의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숙사생활에 필요한 내용은 자치위원회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 장 자 치 회(제○조~제○조) 제 ○ 조【조직】 기숙사 생활의 자율과 자치를 위한 조직으로 자치회를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운영한다. 제 ○ 조【위원과 임원의 선출】 ① 자치회는 사생이 선출하는 자치회위원으로 구성하고 자치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 회원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할 서기, 회계, 감사 등 필요한 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 ...한다. 제 ○ 조【치안위원회】 ① 자치회내에 기숙사생활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치안위원으로 구성된 치안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치안위원은 각 기숙사별로 ○인 또는 ○인씩 선출한다. 제 ○ 조【임기】 ① 자치위원 및 치안위원 기타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고 매년 O월에 선출한다. ② 위원 및 임원은 재임할 수 있다. ③ 위원 및 임원의 임기중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에 의해 보충한다. 제 ○ 조【위원활동】 위원 기타 임원은 회사의 취업시간 외에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 장 기숙사 입사와 퇴사(제○조~제○조) 제 ○ 조【기숙사 입사】 ① 기숙사 입사시엔 입사원을 회사에 제출함과 동시에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객실의 배정은 자치위원 및 사감이 결정한다. 제○조【기숙사 퇴사】 퇴직, 기간만료, 기타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퇴사원을 제출하고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서 식 명 : 기숙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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