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관리규정 제○장 총 칙 제○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중기 및 부대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적용범위) 회사보유의 각종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장비라 함은 중기관리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비 및 미등록 장비중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 공구라 함은 장비 및 기계의 정비에 소요되는 기구를 말한다. ○. 현장장비관리자란 공사현장에서 장비관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동시간이란 작업을 위한 운전시간 공전시간 이동시간 유류주입시간 대기 및 휴식시간 기타 작업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관련 운전시간의 합계를 말한다. 제○장 사업예산 및 장비관리 제○조(주관부서) 장비관리의 주관부서는 본사 부(이하 주관부서라 한 ...다)로 한다. 제○조(사업)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계획 및 시행한다. ○. 중기의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과 결산 ○. 중기의 배치 및 수송 ○. 중기의 정비 ○. 수리 부속품의 획득 저장 및 보급 ○. 기타 중기관리에 따르는 제반업무 제○조(예산) 주관부서는 매년 익년도의 연간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서를 작성 ○월말까지 기획실에 제출하여 예산조정을 받은 후 당해년도말까지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조(관리 책임) 주관부서는 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장비사용자는 투입된 장비의 예방정비와 보관 및 수명보존에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현장 장비관리자는 장비의 실무적인 책임을 지며 운전원의 지휘감독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 운전원은 장비의 안전운전 및 장비보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조(기록관리) 주관부서는 중기관리 및 운영 보급 정비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유지
서 식 명 : 장비관리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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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서식포멧 :
서식조회 : 534
다운로드 : 880
문서번호 : E1-FO-66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