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시행세부관리협약서 공동도급시행 세부관리 협약서 제○장 공사 관리 제○조(목적) “OOOO"도시기반시설공사”를 공동수급한 (주)OO종합건설, (주)OO산업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관리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하도급 업체선정) ① 하도급 업체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설명 및 입찰을 대표본사 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하도급 업체의 결정은 예가 범위내의 최저가 입찰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행예산을 상회시 재입찰을 실시한다. ③ 민원, 감사, 긴급사항 및 공동수급체 현장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실행예산 범위 내 직영시행에 대하여는 대표사에서 전결권을 가진다. 단, 하도급사의 사고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공동수급사간 상호 협의 후 처리한다. ④ O억원 이하 공사의 경우 실행 예산 범위 내에서 실무위원회 협의에 따라 현장소장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조(하도급 계약) ① ...하도급계약은 대표사 본사에서 주관하고, 공동수급시는 계약에 필요한 제반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계약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각자 지분율에 의해 분담한다. ② 발주처와 장기 계속계약으로 년차 계약을 할 경우 O차계약시 총액계약 및 년차 계약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며, O차 계약부터 추가변경계약만 체결한다. ③ 부대입찰 하도급 낙찰자의 경우도 ○, ○항에 준한다. ④ 하도급 계약서 원본은 대표사 본사에서 보관하고 사본을 각 공동수급사에 송부한다. 제○조(전도자금 청구 및 지급) ① 최초 전도자금을 O억원을 조성하여 현장대리((주)OO종합건설) 및 공무책임자((주)OO산업) 명의로 예금하여 운영회의 결의된 지출계획서에 의거 지출한다. ② 자금청구서는 월 O회로 하며, 현장에서 매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투입비에 대해 각자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자금을 대표사는 각사 지분율로 안분하여 익월 O일까지 각사로 통보한다. ③ 자금지급 및 정산은 제○장 경리부문 협약에 의한다. ④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서 식 명 : 공동도급시행세부관리협약서
카테고리 :건설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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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수주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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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DA9-70-7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