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화번호 02-123-4567, 팩스번호 02-234-5678, 이메일 주소 )
피 고 특허청장
대전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거절결정(특) 심결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1. 특허심판원이 2004. 1. 1. 2004원123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경위
원고는 2002. 1. 1. ○○○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출원번호 제2002-1111호)을 하였으나, 2002. 2. 1. 특허청으로부터 ……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02. 3. 1.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사건을 2004원1234호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2004. 1.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04. 2. 1. 심결문을 송달받았습니다.
2.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특허청구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항 1. ……
청구항 2. …… 』
나.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비교대상발명은 1978. 2. 10.자 미국 특허공보(등록번호 제2345호)에 게재된 ○○○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요지는 …… 입니다.
3. 심결 이유의 요지
심결 이유의 요지는 “……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4. 심결 취소사유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볼 때 ……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로 등록되어야 할 것임에도, 심결은 이와 달리 ……라고 판단한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심결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심결문)
2. 갑제2호증(특허출원서)
첨부서류
1. 심결문송달증명원
2. 소송위임장
3. 법인등기부등본
4. 소장부본 ○통
5. 소송등인지의현금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6. 송달료납부서
2004. 3. 1.
원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인, 또는 서명)
특허법원 귀중
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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