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 #지사 #용권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 (대지사용권이전) |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기 입 |
교 합 |
각종통지 |
|
제 호 |
|
|
|
|
즉시접수 |
당일접수 |
|
|
제출자 |
|
총 건 |
부동산의 표시 |
||||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월 일 |
|||
등 기 의 목 적 |
소유권일부이전 |
|||
이 전 할 지 분 |
|
|||
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지 분 (개인별) |
등 기 의 무 자 |
|
|
|
|
등 기 권 리 자 |
|
|
|
|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
부동산 표시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
1. |
금 원 |
금 원 |
||||
2. |
금 원 |
금 원 |
||||
3. |
금 원 |
금 원 |
||||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
금 원 |
|||||
국 민 주 택 채 권 발 행 번 호 |
|
|||||
취득세(등록면허세) 금 원 |
지방교육세 금 원 |
|||||
농어촌특별세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원 |
|||||
납부번호 : |
||||||
일괄납부 : 건 원 |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
부동산고유번호 |
|
|||||
성명(명칭) |
일련번호 |
비밀번호 |
||||
|
|
|
||||
첨 부 서 면 |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통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통 ․위임장 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 ․토지·임야대장등본 통 ․등기필증 통 〈기 타〉 |
|||||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
|
||||||
-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 (대지사용권이전) |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기 입 |
교 합 |
각종통지 |
|
제 호 |
|
|
|
|
① 부동산의 표시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000㎡
이 상 |
||||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13년 5월 1일 건물 가동 101호 전유부분 취득 |
|||
③ 등 기 의 목 적 |
소유권 일부 이전 |
|||
④ 이 전 할 지 분 |
○○건설주식회사 지분 1,000분의 900 중 일부(1,000분의 25) 이전 |
|||
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지 분 (개인별) |
⑤ 등 기 의 무 자 |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도령 |
XXXXXX-XXXXXXX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96 (다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50 (대방동) |
1,000분의 25 |
⑥ 등 기 권 리 자 |
김 갑 돌 |
XXXXXX-XXXXXXX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가동 101호(서초동, 샛별아파트) |
1,000분의 25 |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
부동산 표시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
1. 토 지 |
금 ○○,○○○,○○○원 |
금 ○○○,○○○ 원 |
||||
2. |
금 원 |
금 원 |
||||
3. |
금 원 |
금 원 |
||||
⑦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
금 ○○○,○○○ 원 |
|||||
⑦ 국 민 주 택 채 권 발 행 번 호 |
○ ○ ○ |
|||||
⑧ 취득세(등록면허세) 금○○○,○○○원 |
⑧ 지방교육세 금 ○○,○○○원 |
|||||
⑧ 농어촌특별세 금 ○○,○○○원 |
||||||
⑨ 세 액 합 계 |
금 ○○○,○○○ 원 |
|||||
⑩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15,000 원 |
|||||
납부번호 : ○○-○○-○○○○○○○○-○ |
||||||
일괄납부 : 건 원 |
||||||
⑪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
부동산고유번호 |
1102-2006-002095 |
|||||
성명(명칭) |
일련번호 |
비밀번호 |
||||
이대백 |
Q77C-LO71-35J5 |
40-4636 |
||||
⑫ 첨 부 서 면 |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1통 ․위임장 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토지·임야대장등본 1통 ․등기필증 1통 〈기 타〉 |
|||||
2013년 5월 1일
⑬ 위 신청인 ○○건설주식회사 (전화 : 200-7766) 대표이사 이 도 령 �� 김 갑 돌 �� (전화 : 300-7766)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
||||||
|
||||||
-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등기신청안내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 대지사용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와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지분 이전을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로서 대지권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며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대지사용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인 경우에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신청인이 법인인경우 대표자가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대지사용권(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만일 등기기록과 토지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건물 ○동 ○호 전유부분 취득"으로, 연월일은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으로 기재합니다.
④ 이전할 지분란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지분 전부�� 또는 ��○번 ○○○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
⑤ 등기의무자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대한 “주택”구간 매입율 × 취득가격 중 토지분 금액』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주택“구간 매입율 × 대지지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액』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토지와 건물 모두에 관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합니다.
⑧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란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토지와 건물 모두에 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합니다.
⑨ 세액합계란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⑪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⑫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⑬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시가표준액이 표시되어 있는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토지․임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등기과 ․ 소 >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발행일로 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 기 타 >
①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국민주택채권을 미리 납부 또는 매입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첨부서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의 규칙/예규/선례에서『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393호』및『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35호』등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장등본,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