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점 계약서
OO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제조하는 OO(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특약판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을 을에게 판매하고 을은 갑의 특약점으로서 갑의 영업방침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다.
제2조[판매구역]
을은 아래의 지역에서 갑의 제품을 판매하며 갑은 그 지역에 을 이외의 특약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OO시 OO구의 지역내
제3조[제품의 가격]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판매기록]
을은 제품의 판매, 구입 및 재고에 관한 기록을 유지 보관하여야 하며 갑은 언제든지 그러한 판매, 구입 및 재고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염가판매의 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임의로 상품의 판매가격을 월등히 낮추거나, 특매, 염가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매매수량]
을은 매월 O일까지 갑에게 다음 달의 판매예정 수량과 인도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7조[제품의 인도]
1. 위 제6조에 따른 통지가 갑에게 도착했을 때 갑과 을간에 상품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2. 갑은 을이 통지한 인도예정일에 제품을 을이 지시하는 장소에 인도한다.
제8조[대금결제]
제품대금은 매월 말일까지 인도된 제품의 대금으로 하며 을은 그 총금액을 다음 달 O일에 갑에게 현금 또는 O일 이내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한다.
제9조[품질 및 판매]
갑은 항상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조하여 울에게 공급하며 을은 갑의 특약점으로서 갑 및 갑의 제품의 신용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판매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사전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갑과 을간의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통씩을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성명 : O O O
을 -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성명 : 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