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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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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추천에 따른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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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으로부터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자금추천일로부터 4개월이내 최초 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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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상기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시고 자금추천 신청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추진일정 및 공단, 금융기관의 처리기간을 감안하여 자금추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자금 신청서 작성방법
1) 추천 신청서
◦ 업체명은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의 정식명칭을 기입
◦ 대출희망은행은 지점명까지 기재
◦ 투자소재지는 동, 면, 리, 번지, 호까지 정확히 기입
◦ 피투자업체명은 ESCO투자사업의 경우에만 기입
◦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분류에 따라 기재
◦ 자금추천 신청시설명은 자금지침상의 자금지원세부내역에 열거된 대상설비를 기입 (예) “노후 보일러 개체”
◦ 사업구분란에는 투자형태(신설, 증설 또는 개체)를 명확히 기재
◦ 금액은 백만원 미만 절사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사업 계획서
① 업체개요
◦ 작성자 및 금융기관 담당자(연락처)를 기입
◦ 자본금, 자산총액, 상시종업원수, 업종명등 기재
◦ 주요생산제품은 업종구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입
◦ 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을 연료, 전력으로 나누어 기입하고, 전년도 CO2발생량은 VA업체만 기입
◦ 2001년도 에너지사용량은 연료, 전력으로 나누어 기입하고, 산업체 등 절약시설 자금신청자는 반드시 기입
② 시설투자개요
◦ 투자사업명 : 신청서상에 기입한 신청시설명을 기입
◦ 투자기간 : 설비투자 착공, 완료시점 기입
◦ 투자규모 및 자금조달계획 : 합리화자금란은 신청금액을 기재
◦ 투자규모 자금은 백만원미만 절사
◦ 에너지자금의 분기별 조달계획을 기입하고 투자기간이 2개년도 이상 걸쳐 진행되는 경우 자금집행계획을 별도로 작성
◦ 시설투자목적 : 자금추천 신청시설의 설치목적을 에너지절약측면, 부대효과 측면에서 기입
◦ 시설투자내용
- 기기형식 및 용량, 연간생산량, 구체적인 추진방향등을 기록함(필요시 별도양식에 의한 자료 첨부)
- 사업규모, 기기용량, 추진방향,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의 사양 및 장단
점등를 파악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
③ 신청시설 용도설명서
◦ 자금신청한 주요 설비별로 기능, 용도, 원리, 규격 및 형태 등을 상세히 설명
④ 신청시설 명세
◦ 전체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중 자금신청한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만 기재요망 (예) 노후 보일러 개체사업 전체 투자비가 1억원, 신청금액은 8천만원일 경우 신청금액 8천만원에 대한 상세내역 기입
- 시설명은 자재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작성 요망(계약상세내역서나 견적서를 참조하여 작성할 것)
◦ 실제로 당해연도에 집행할 시설의 소요금액을 기재하고, 사업기간이 2개년 이상일 경우는 당해년도분과 2, 3차년도 분을 구분하여 작성
(예) 사업기간이 2개년 이상일 경우
번호 |
시 설 명 |
규격,단위 |
수 량 |
금 액(천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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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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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설투자 기대효과(투자대상기기 중심)
◦ 신․증설시는 사업후 내용만 기재
◦ 자금신청한 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및 절감량 계산임.
◦ 산출기준, 산출근거자료를 반드시 기입(산출근거 별도 첨부)
- 에너지단가, 에너지사용량, 생산량, 에너지원단위, 에너지절약효과 계산 방법에 의거 작성.
- CO₂발생량, CO₂원단위, CO₂저감효과 계산방법에 의거 작성(VA협약업체에 한 함)
- 연료발열량, 폐가스발생량 및 발열량등
◦ 열병합발전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등은 경제성 분석자료 첨부요
◦ 대상시설 및 장치가 2개 이상일 경우는 각각 효과산출식을 첨부하고, 합 계를 기재하기 바람.
⑥ 사업전ㆍ후 공정도
◦ 사업전ㆍ후의 공정을 공정도로 도식화하고, 공정설명은 자세히할 것.
◦ 신․증설시는 사업후 공정부분만 기재.
⑦ 각 서
◦ 사업명에는 자금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시설명을 기입.
◦ 사업책임자(자금 및 기술)를 정확히 기재.
■ 대체에너지보급사업 자금 신청서 작성방법
1) 추천 신청서 : 합리화자금 신청서 작성방법과 동일
2) 대체에너지시설 투자사업 계획서 : ① ~ ④번 및 각서부분은 합리화자금신청서 작성방법과 동일
⑤ 시설투자후 기대효과(투자대상기기 중심)
◦ 대체에너지시설 투자에 따른 에너지대체효과 산출
- 자금 신청한 대체에너지시설에 대한 에너지 대체효과를 산출 기재
- 대체에너지 투자시설에 추가로 소모되는 에너지량을 산출 기재
◦ 산출기준, 산출근거 자료를 반드시 기입(산출근거 별도 첨부)
- 각 에너지원별 단가, 가동시간, 생산량, 기기효율, 근거공식(산출식)
- 폐기물 발생량 및 이용량, 발열량 등
◦ 폐기물소각 보일러의 경우는 생산된 에너지의 공급계획을 명기
◦ 시설투자에 따른 부대효과 등을 금액으로 계산 기입하고 산출식 첨부
⑥ 완료후 공정도 및 시설개요
◦ 사업완료 후 투자시설에 대한 공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공정도(개략도, Block Diagram)를 작성하며, 대출시설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그 시설개요를 자세히 기록
◦ 전체공정설명 : 사업완료후 각 단계별 공정의 특성, 기능 등을 전체 Process에 맞추어 자세히 설명
⑦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 2차년도 이상의 사업인 경우에 연차별 사업비중 및 소요금액을 작성
■ 첨부서류
1) 산업체 절약시설(산업, 건물, 수송, 수요, VA, 대체에너지 공통)
① 소요자금 세부내역 근거자료
◦ 계약서 및 계약상세내역서 등(유효기간 명기, 원본대조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
③ 각종 인․허가증 사본 (해당사업에 한함. 원본대조필)
◦ 보일러 : 검사대상기기일 경우 검사증원본
◦ 소형빙축열설비 : 소형빙축열설비 설치․시공확인서(서식1호)
◦ 선박에너지설비 :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운항선박명세서 첨부)
◦ 고효율기자재 :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사본
◦ 대체에너지자금중 폐기물설비 : 폐기물의 수집, 소각, 재활용 등에 대한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증 사본 첨부
◦ 소수력, 바이오 등 :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 기타 관련 인허가증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 투자설비가 외자인 경우
- 계약서 또는 수입면장, 신용장 및 설비에 대한 관련서류 일체
- 환율표 첨부(신청서 작성시 기준)
◦ Ⅷ. 에너지절약형시설 설치사업 자금신청자중 전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이 5,000toe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서식 13호의 자발적협약 참여의향서』를 제출
◦ 산업체․건물열병합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자금신청한 자는 『서식 14호의 전기사업법 준수확약서』를 제출
④ 사업효과 관련자료(개체사업의 경우에 한함)
◦ 각 계산 근거자료
- 사업전․후 월별 생산량, 연료사용량, 전력사용량
- 에너지절감량 산출계산자료(제품의 에너지원단위, 절감율, 절감량, 절감금액)
- CO₂발생량, CO₂원단위, CO₂저감효과 계산방법에 의거 작성(VA협약업체에 한 함)
- 관련 국․내외 자료등
⑤ 기기도면등 기타 관련자료
2) 고효율제품 생산시설(다음사항 추가)
① 고효율제품 인증서 사본
② 기대효과(생산보급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 기타부대효과등)
단, “5.시설투자 기대효과(투자대상기기 중심)”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③ 국내ㆍ외 기술현황자료 및 생산현황
④ 제품생산시 판매처, 시장성등을 기입
⑤ 기타 사업효과를 파악할수 있는 자료
⑥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결산 재무제표 또는 결산보고서, 공인회 계사등이 확인한 추정재무제표
3) 운전자금(다음사항 추가)
① 사업계획서
②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등록증 사본, 중소창업기업 확인서.
③ 운전자금에 대한 명세서 및 상환계획 1부
④ 생산시설 시설현황(고효율제품 생산자에 한함)
⑤ 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결산 재무제표 또는 결산보고서, 공인회계 사등이 확인한 재무제표(인증품목별 연간 매출실적 확인서{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ESCO투자사업 매출실적은 전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인출실적 등
4)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① ESCO와 에너지사용자(피투자업체)간의 성과배분 계약서(원본대조필)
◦ 계약일반조건
◦ 사업내역서(계약상세내역)
◦ 에너지절감량산출 및 보증서
◦ 절감량산출근거 세부내역
◦ 성과배분계획서(투자비 상환표)
◦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에너지사용자, ESCO(최초 신청 및 변경시만 제출)
③ ESCO업체와 하도 또는 물품구입업체간의 견적서(원본대조필)
④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해당사업자)
⑤ 도면 등 기타 필요자료(해당사업자)
5)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
① 사업시행 확인서류
◦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착공신고서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② 건물효율등급 인증내역
◦ 예비인증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보고서 사본 1부
■ 연료 및 열의 석유환산기준
구 분 |
환 산 기 준 |
석 유 환 산 |
|||
단 위 |
발 열 량 |
단 위 |
발 열 량 |
||
석
유
류 |
원 유 휘 발 유 납 사 등 유 경 유 방카 A 유 방카 B 유 방카 C 유 젯트 A - 1 JP - 4 |
kcal/㎏ kcal/ℓ " " " " " " " " |
10,000 8,300 8,000 8,700 9,200 9,400 9,700 9,900 8,700 8,500 |
㎏/㎏ ㎏/ℓ " " " " " " " " |
1.00 0.83 0.80 0.87 0.92 0.94 0.97 0.99 0.87 0.85 |
가
스
류 |
프로판 가스 부 탄 가 스 도 시 가 스 " " 천 연 가 스 |
kcal/㎏ kcal/㎏ kcal/Nm³ " " kcal/Nm³ (kcal/㎏) |
12,000 11,800 7,000 11,000 15,000 10,500 (13,000) |
㎏/㎏ " ㎏/Nm³ " " " (㎏/㎏) |
1.20 1.18 0.70 1.10 1.50 1.05 (1.30) |
석 탄류 |
무 연 탄 유 연 탄 코 크 스 |
kcal/㎏ " " |
4,500 6,600 6,500 |
㎏/㎏ " " |
0.45 0.66 0.65 |
기타 |
전 기 신 탄 |
kcal/㎏ 〃 |
2,500 4,500 |
㎏/㎏ " |
0.25 0.45 |
주) 1. 석유환산기준은 원유(1㎏ = 10,000kcal로 환산)를 기준으로 한 것임.
2. 도시가스는 공급회사별로 발열량의 차이가 있음.
■ IPCC 탄소배출계수(CARBON EMISSION FACTOR: CEF)
연 료 구 분 |
탄소배출계수 |
||
(Ton C/toe) |
|||
액체화석연료 |
1차연료 |
원유 |
0.829 |
2차연료 |
휘발유 |
0.783 |
|
항공가솔린 |
0.783 |
||
등 유 |
0.812 |
||
항공유 |
0.808 |
||
경 유 |
0.837 |
||
중 유 |
0.875 |
||
LPG |
0.713 |
||
납 사 |
0.829 |
||
아스팔트(Bitumen) |
0.912 |
||
윤활유 |
0.829 |
||
Petroleum Coke |
1.140 |
||
Refinery Feedstock |
0.829 |
||
고체화석연료 |
1차연료 |
무연탄 |
1.100 |
원료탄 |
1.059 |
||
연료탄 |
1.059 |
||
갈 탄 |
1.132 |
||
Peat |
1.186 |
||
2차연료 |
BKB & Patent Fuel |
1.059 |
|
Coke Oven/Gas Coke |
1.210 |
||
Coke Oven Gas |
|
||
Blast Furnace Gas |
|
||
기체화석연료 |
LNG(dry) |
0.637 |
|
바이오매스 (CO₂배출량 계산시 불포함) |
고체바이오매스 |
1.252 |
|
액체바이오매스 |
0.837 |
||
기체바이오매스 |
1.281 |
[참고]
○ 전력부문에 대한 배출계수 적용
- 전기는 자체로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으나 전력생산 과정에서의 연료사용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전기사용에 따른 배출계수는 발전연료의 구성비에 따라 종합배출계수를 산출하여 적용
- 수전전력일 경우 0.1319TC/MWh 적용
○집단열공급시설등 외부에서 증기를 공급받아 사용할 경우 증기발생처(열공급
시설)에서 제시한 CEF사용
■ 에너지관리기준중 공업용 요․로의 폐열회수율 기준
배가스온도 (℃) |
용량구분 |
기준폐열회수율 (%) |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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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스온도 (℃) |
예열공기온도(℃) |
|||
500미만 |
A,B |
25 |
290 |
130 |
500이상 ~ 600미만 |
A,B |
25 |
350 |
150 |
600이상 ~ 700미만 |
A |
35 |
350 |
225 |
B |
30 |
380 |
200 |
|
C |
25 |
410 |
175 |
|
700이상 ~ 800미만 |
A |
35 |
400 |
260 |
B |
30 |
430 |
230 |
|
C |
25 |
460 |
200 |
|
800이상 ~ 900미만 |
A |
40 |
420 |
320 |
B |
30 |
480 |
260 |
|
C |
25 |
520 |
220 |
|
900이상 ~ 1,000미만 |
A |
45 |
430 |
390 |
B |
35 |
500 |
320 |
|
C |
30 |
540 |
280 |
|
1,000이상 |
A |
45 |
|
|
B |
35 |
|
|
|
C |
30 |
|
|
[주] 1.『배가스온도』는 로본체 출구에서의 배기가스 온도를 말한다.
2. 공업요로의 용량구분은 다음과 같다.
A : 정격용량이 2,000만㎉/h이상인 것
B : 정격용량이 500만㎉/h이상 2,000만㎉/h미만인 것
C : 정격용량이 100만㎉/h이상 500만㎉/h미만인 것
[비 고]
1. 이 표의 표준 폐열 회수율은 정격부하 부근에서 연소를 할때 로에서 배출되는 배가스의 현열량에 대한 회수열량의 비율에 관해 정한 것이다.
2. 이표에 나타낸 기준폐열 회수율은 '9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연속 공업로에 대해서 적용한다.
3. 이 표의 표준 폐열 회수율의 값은 다음의 공업요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정격용량이 100만㎉/h미만인 것
(2) 연간 운전시간이 1,0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
(3) 산화 또는 환원을 위해 특정 분위기를 필요로 하는것
(4) 발열량이 900 ㎉/N㎥이하의 부생가스를 연소시키는 것
4. 참고로 나타낸 폐가스온도 및 예열공기 온도값은 기준폐열 회수율로 폐열을 회수하였을 때의 다음 조건에서 산출한 값이다.
(1) 로출구에서 공기예열용 열교환기까지의 방열손실 등에 의한 온도 강하 : 20%
(2) 열교환기의 방산열 : 5% (3) 외기 온도 : 20℃ (4) 공기비 : 1.2 (5) 연료 : 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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