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부대조건(임시동력) 기술부대조건 (임시동력) ○.○ 적용 범위 ○) "갑"이 제공하는 임시동력 사용 용량에 의거 "을"은 필요로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책임시공 한다. ○) 본 공사는 다음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공사업법 나)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다) 내선규정 라) 한국공업규정 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바) 공업표준화법 사) 기타관련법령 ○) 공사 범위는 인입선로부터 변압기 ○차 배전반까지 모든 공사. ○) 수 변전 설비는 사람이나 가축이 쉽게 접촉 할수 없도록 보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전기 수전후 "을"은 설치한 임시동력 시설물을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 배전반 ○차부터 현장까지의 임시동력 전기공사는 별도로 "갑"의 요청이 있을시 추가 계약할 수 있다. ○) 수 변전 설비로부터 가 ...설사무실,가설식당,가설숙소까지 전원 공급 공사도 포함한다. ○) 기존 가설건물의 내부 전기설비 공사는 별도로 추가하여 계약할 수 있다. ○.○ 사용 자재의 선정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KS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형식 승인을 득한 국내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사용 전에 감독원(갑)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을"은 모든 소요 자재 및 장비 반입 전에 감독원(갑)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에 한 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반입 후에라도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 공사의 시행 ○) 시공 중 경미한 변경 또는 관련 법규,기능및 미관상 변경이 요구될 때 독원(갑)의 지시에 따르고 추가 비용은 "을"의...
서 식 명 : 기술부대조건(임시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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