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부대조건(닥트공사) 기술부대조건 (닥트공사) 가. 공사범위 ○) 냉난방을 위한 닥트 제작 및 설치공사. ○) 닥트 보온공사. ○) 닥트기구 설치공사. ○) DAMPER류 설치공사 ○) VAV UNIT/CAV UNIT 등의 공기조화용 기기설치공사. ○) 노출닥트에 대한 도장공사. ○) 지하주차장 환기닥트 설치공사. ○) 닥트 기밀 TEST. ○) 기타 닥트관련 공사. 나. 시공조건 ○. 재료 및 부속품 ○) 모든 시공은 기계시방서의 "닥트설치 공사" 부분에 준하여 시공한다. ○) 모든 닥트는 기계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 닥트 FLANGE 부위에 HANGER를 설치하여야 하며, CORNER PLATE는 HANGER ROD를 나사에 의해 체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아연도 철판은 KSD ○(아연도철판)의 ○종을 사용한다. ○) 닥트 FLANGE 및 HANGER의 보강용 강재는 KSD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종 이상으로하고 그 모양, 치수, 무게 및 ... 그 허용치는 KSD ○ 및KSD ○의 기준에 따른다. ○) 리벳, 볼트 및 너트, FLANGE용 PACKING, 코킹재 및 흡음재료등은 시방서의"닥트설비공사" 기준에 따른다. ○) T LINE DIFFUSER, NOZZLE DIFFUSER, 원형 및 각형DIFFUSER등의 토출구는 외관이 좋고 공기가 나갈때 소음이 적으며 토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공기의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토출구 뒷부분의 댐퍼 또는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이어야 한다. ○) 그외의 흡입구, 댐퍼류, 소음챔버, 소음엘보, 점검구 및 터닝베인등의 부속품들은 시방서의 "닥트설비공사" 기준에 따른다. ○. 닥트제작 및 부속품의 설치 ○) 공기조화 및 환기용 닥트는 모두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하여 변형, 공기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이어야 한다. ○) 닥트 곡관부분의 내축반경은 원칙적...
서 식 명 : 기술부대조건(닥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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