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부대조건(흙막이공사) 기술부대조건 (흙막이공사) ○. 본 특기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및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안 전 (○) "을"은 "갑"이 승인한 안전관리자에 의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며 안전과 관련된 "갑"의 요청사항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을"은 공사수행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인원(중기원 포함)은 필히 안전모 및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 인원에 대해서는 "갑"이 일방적으로 현장 철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 "을"은 공사장내와 운반로 및 사토장에 교통신호수 및 차량유도인원을 필히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을"의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차량 및 중장비는 ...차량종합보험 및 중기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미가입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을"이 책임진다. (○) "을"은 공사 구역내에서의 수해방지대책을 세워 철저히 이행하고 동 사항의 미비로 수해 발생시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을"은 교통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공사장 주변에 임시통로 및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통행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을"은 사고대책수립 및 순찰점검을 규칙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며 발견시 즉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을"의 안전관리 소홀시 "갑"은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 품 질 (○) 모든 공사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양질의 공사를 시행해야 하고 발주처 및 "갑"의 품질점검에 지적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서 식 명 : 기술부대조건(흙막이공사)
카테고리 :건설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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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3DC-B1-7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