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 ○조 제 ○항 관련) 【별표 ○】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조제○항 관련) ○.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다만, ○만원미만의 숫자는 떼어버린다. 시공능력평가액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산식에 의한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년 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분의○으로 할 것.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은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건설업영위기간이 ○년 미만인 때에는 ○로 나눈 것으로 하고, ○년 이상 ○년 미만인 때에는 ○로 나눈 것으로 하며, ○년 이상 ○년 미만인 때에는 ○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에 의한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 + 공제조합신용평점 × ○/○] × ○/○ 다만, 영 별표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서 공제조합에의 출자의무가 없는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공제조합출자금액) × ○/○ (○)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건설업 외의 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것. 이 경우 실질자본금이 ○이하일 때에는 ○으로 본다. (○) 위의 산식 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경영평가액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순이익율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 (가) 위의 산식에 의한 유동비율평점 ○;자기자본비율평점 ○;매출액순이익율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조 제○항 제○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매출액순이익율(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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