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외 직업능력개발훈련 합의서 근로시간외 직업능력개발훈련 합의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조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외 (훈련시간 ○○:○○~○○:○○ 평일 또는 ○○:○○~○○:○○ 주말)에 아래와 같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번호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비 서약자성명 서명 ○ ○ ○ ○ ○ ○ ○ ○ ○ ○○ ○○OO년 O월 O일 위와 서약자 회사명 : (주)OOOO 대표자 : O O O (인) 훈련기관 : OOOO직업전문학교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 ○○조 제○항 관련) 【별표 ○】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조제○항관련) ○.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다만, ○○○만원미만의 숫자는 떼어버린다. 시공능력평가액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산식에 의한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년 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의 ○○○분의○○으로 할 것.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건 ...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은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건설업영위기간이 ○년 미만인 때에는 ○로 나눈 것으로 하고, ○년 이상 ○년 미만인 때에는 ○로 나눈 것으로 하며, ○년 이상 ○년 미만인 때에는 ○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에 의한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 + 공제조합신용평점 × ○/○] × ○○/○○○ 다만, 영 별표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서 공제조합에의 출자의무가 없는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공제조합출자금액) × ○○/○○○ (○)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이하인 때에는 ○으로 할 것. 다만, 건설업 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산업설비공사업자가 산업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의 산식 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경영평가액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순이익율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 (가) 위의 산식에 의한 유동비율평점 ○○○○;자기자본비율평점 ○○○○;매출액순이익율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조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하여 유동비율(유동...
시공능력평가액순위확인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확인서 ○○○○; 등록번호 : 토 목 제 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시공능력평가액 : ○○○○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토 목 백만원 ○○○○; 순 위 : 전 국 토 목 위 / 위 당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대한건설협회 회원사중 상기와 같음을 확인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한 건 설(주) 대표이사 (인) 상기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한 건 설 협 회 회 장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 ○○조 제 ○항 관련) 【별표 ○】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조제○항 관련) ○.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다만, ○○○만원미만의 숫자는 떼어버린다. 시공능력평가액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산식에 의한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년 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분의○○으로 할 것.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은 건설공사실적의 총액 ...을 건설업영위기간이 ○년 미만인 때에는 ○로 나눈 것으로 하고, ○년 이상 ○년 미만인 때에는 ○로 나눈 것으로 하며, ○년 이상 ○년 미만인 때에는 ○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에 의한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 + 공제조합신용평점 × ○/○] × ○○/○○○ 다만, 영 별표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서 공제조합에의 출자의무가 없는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공제조합출자금액) × ○○/○○○ (○)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건설업 외의 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것. 이 경우 실질자본금이 ○이하일 때에는 ○으로 본다. (○) 위의 산식 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경영평가액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순이익율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 (가) 위의 산식에 의한 유동비율평점 ○○○○;자기자본비율평점 ○○○○;매출액순이익율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조 제○항 제○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매출액순이익율(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