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총기 임시영치 해제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수렵총기를 임시영치 해제 받음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특히 다음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겠습니다. ○. 수렵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해제된 총기를 자가, 사무실, 차량 등에 보관하지 않고 경찰관서에 영치 한다. ○. 수렵지로 출발하여 목적지 도착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야간에는 총기를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영치 한다. ○. 수렵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재영치 한다. ○. 기타 총기안전관리 수첩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킨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형사상,행정상의 처분(허가취소등)도 감수 할 것을 합니다. ○ 년 월 일 주소 : 성명 : ○; ○; ○ ○ 경 찰 서 장 귀하 ※ 수렵지관할경찰서에서 매일엽총 입 ○;출소현황을 확인 ○;조회하고 있습니다
서 식 명 : 수렵총기 임시영치 해제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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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29-C1-9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