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예금에 대한 친권자 합의서 미성년자 예금에 대한 친권자 합의서 OO상호저축은행 귀하 OOO와 OOO는 상기 예금주 OOO의 친권자로서 민법 제○조제○항에 의거 동 미성년자 예금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 친권자 OOO가 권리를 단독 행사함에 합의합니다. 따라서, 동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향후 귀 저축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에도 연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관 련 예 금 내 역 과 목 계좌번호 예금주명 실명번호 원 금 비 고 ○OO년 O월 O일 □ 친 권 자(父) 성 명 : O O O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전화번호 : OOO OOO OOOO) □ 친 권 자(母) 성 명 : O O O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전화번호 : OOO OOO OOOO) 붙 임 :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부 주 : 보험금(가지급 포함)을 수령할 친권자는 수령인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서 식 명 : 미성년자예금에대한친권자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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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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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FD9-E3-9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