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폭행상해) 합 의 서 피 해 자 성 명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가 해 자 성 명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년 O월 O일 OO시경, OO시 OO구 OO동 OO번지 앞 주차장에서 위 당사자간 문제로 시비가 야기되어 위 피해자에게 안면부 찰과상 등으로 전치 O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폭행상해 사건에 관하여 위 가해자는 위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조로 금 원을 지불하고 위 피해자는 위 금원을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 위 피해자는 본 건에 대하여 앞으로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 및 소도 제기하지 않으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음을 확약하고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OO년 O월 O일 위 피해자 O O O ○○○○○; ○○○○○; 가해자 O O O ○○○○○; ○○○○○; 입회인 성 명 : O O O ○○○○○;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 ) OO시 OO구 OO동 OO 피고소인 O O O ( ) OO시 OO구 OO동 OO 위 고소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으며, ○○OO년O월O일 OO시OO경 OO시 OO구 OO동 사거리에 있는 OO주점(술집) 앞에서 저는 친구 OOO과 술을 한잔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길 가던 피고소인과 그의 친구 한명이 지나가다 저의 친구 OOO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 ○. 저는 싸움을 말렸으나 양쪽의 감정이 격화되어 친구 OOO과 피고소인은 서로 주먹이 오가게 되었고, 말리던 저에게도 피고소인이 주먹으로 가격하여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입에도 피가 흘렀지만 그날은 그냥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이에 심한 통증을 느껴 식사를 못할 정도로 고통이 왔으나 타박상 때문일거라 며칠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병원에서 진단결과 잇몸안에 이에 금이 갔으며 이를 뽑아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OO년 O월 O일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해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소인은 계속 회피하고 만나 주질 않았습니다. ○. 피고소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뿐더러,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으므로,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 상해진단서 ○부 ○. 상해관련 사진○장 ○○OO년 O월 O일 위 고소인 O O O ○○○○○; ○○○○○; OO경찰서장 (또는 OO지방검찰청장)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