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규정 품질관리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전사적으로 품질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 내는 능률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 ○ 조【조직】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 기술부장 기술부장은 품질관리의 통괄자가 되어 품질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 기사장 기사장은 기술부장을 보좌한다. ○. 공장장 ○;과장 공장장 ○;과장은 품질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기술부장의 지휘 아래 각각의 담당업무를 실시한다. ○. 품질관리위원회 기술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품질관리를 추진한다. 제 ○ 조【적용범위】 품질관리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 원재료관리 ○. 부품관리 ○. 작업공정관리 ○. 제품품질관리 ○. 외주품관리 ○. 계측기관리 ○. 기계 ○;공구관리 ○. 기록관리 ○. 사내규격관리 ○. 도면 ○;시방서관리 ○. 사내 표준화 제 ○ 조【원재료관리】 ① 원 ...재료의 구입은 따로 정하는 구매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한다. ② 원재료의 수입검사는 따로 정하는 검수절차규정에 따라 한다. ③ 원재료의 수입보관은 따로 정하는 자재창고관리규정에 따라 한다. 제 ○ 조【부품관리】 ① 부품의 구입은 따로 정하는 구매업무규정에 따라 한다. ② 부품의 수입검사는 따로 정하는 검수절차규정에 따라 한다. ③ 부품의 수입보관은 따로 정하는 자재창고관리규정에 따라 한다. 제 ○ 조【작업공정관리】 ① 제조작업은 작업표준에 따라 한다. ② 주요한 공정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시방서에 따라 한다. ③ 제품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공정은 재공품 중간검사를 한다. 재공품 검사 개소는 기술부장이 생산기술부장 및 공장장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재공품검사는 제품검사규격 또는 중간검사규격에 따라 한다. 이 경우 제품검사규격 및 중간검사규격 은 기술부장이 설정한다. ④ 재공품검사에서 불합격된 불량품의 처리는 양품 ○;수리 가능품 ○;수리 불가능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대에 정리한다...
서 식 명 : 품질관리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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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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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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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FA8-20-8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