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 방 법 원 ○ ○ 지 방 법 원 결정 사건 ○카단 ○호 주권반환청구권가입류 채 권 자 ○보험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 ○ ○시 ○구 ○동 ○번지 채 무 자 ○시 ○구 ○동 ○번지 제 ○채무자 ○ ○ ○ ○시 ○구 ○동 ○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만원정 단, 채무자가 수금한 보험료 횡령금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채권자에게 보증으로 금 ○만원을 공탁시키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 ○ 채무자에 대 한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의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한다. 제 ○ 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한 주권을 반환하거나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처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 채무자는 위 가압류한 주권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달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 청구채권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년 ○월 ...○일 재판장 판사 ○ ○ ○ (인)
서 식 명 : 주권방환청구가압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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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43-4-97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