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출입동의서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 제공업(PC방) 출입동의서 ○. 출입청소년 인적사항 성 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 교 명 ※‘청소년’이라 함은 ○세미만의 사람(초 ○;중등교육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조 제○호 관련) ○. 보호자 인적 및 동의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출입 청소년과의 관계 휴 대 전 화 출입 허용일시 년 월 일 : ~ : 출입 허용사유 비 고 ※보호자의 범위 : 부모 또는 청소년의 성년(만○세 이상)인 친족(민법 제○조 참조),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원 등을 말한다. 상기 청소년의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 제공업(PC방) 출입을 동의합니다. ※관련근거 :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조 제○호 ○ 년 월 일 보호자 (인) ○. 영업자 기재사항 상 호 확 인 방 법 성 명 보호자확인 시 분, 보호자 에게 출입 동의사 ...실 확인함. (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서 식 명 : 멀티미디어 출입동의서
카테고리 :생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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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07-B1-8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