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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 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소송대리 위임장',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달장소 변경신고 ▶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도로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그 후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
민사소송절차안내서(소액)
  • 서식명: 민사소송절차안내서(소액)
  • 카테고리: 법률서식 > 민사
  • 서식포맷: HWP WORD
  • 조회수: 2558
  • 다운로드: 2917
  • 문서번호: DF-FO-6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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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소액텍스트 상자: 민사소송절차 안내텍스트 상자: 다툼이 있는 사건의 통상
소송절차
텍스트 상자: 소장접수텍스트 상자: 답변서 제출텍스트 상자: (서면공방 +
기일 전
증거조사)
텍스트 상자: 쟁점정리
기일
텍스트 상자: 증거조사
기일
텍스트 상자: 판결선고

 

 

텍스트 상자: 재판준비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소송대리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달장소

변경신고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도로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후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서류를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 하였더라도 법원에 변경된 주소 신고하여야 합니다).

 

텍스트 상자: 재판진행

 

이행권고

결정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일단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기일출석

  법원이 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 답변서에는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기일 7일 전까지 송달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방법을 적은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신청

    증거는 늦어도 제1회 재판기일 전에 일괄하여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기본적 서증(: 계약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어음수표 사본 등)과 후속절차가 필요하거 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방법(: 문서송부촉탁, 감정검증사실조회)은 소송절차 초기 단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본제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특히 답변서준비서면은상대방 수+1통의 부본, 서증은상대방 수+1통의 사본, 증인신문사항은상대방 수+4(단독사건은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해적

해결시도

  법원은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 또는 조정회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 재판안내

 

각종 안내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전자민원센터)에서 사건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의 재판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종 서류의 양식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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