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소액)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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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 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소송대리 위임장',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달장소 변경신고 ▶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도로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그 후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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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민사소송절차안내서소액은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나요?
- 민사소송절차안내서소액은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 대해 민사소송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 (Q) 민사소송절차안내서소액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소액소송의 개념, 제소 절차, 소장 작성 방법, 증거 제출 요령, 판결 이후 절차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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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 임대료, 물품대금 등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액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