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관리규정 >서식관리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식을 종합 관리함으로써 서식을 표준화하고 사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 조【서식의 정의】 서식이라 함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일정한 규격과 형식을 갖춘 각종 서류, 전표, 카드 등의 사무용 서식류를 말한다. 제 ○ 조【서식의 종류】 ① 사내서식: 회사의 서식 관리규정에 의하여 제정 등록된 서식을 말한다. ○. 공통서식: 전 부서에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서식 ○. 개별서식: 일부 부서에서만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서식 ② 사외서식: 사외의 기관 또는 법인에 의해서 서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하여진 서식을 말한다 제 ○ 조【서식관리 실무위원회】 ① 서식관리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명, 실무위원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식 주관 부서장이, ... 위원 ○명은 기획실 정보시스템부 총무부에서 각각 ○명씩 선임한다. ② 서식관리 실무위원회는 서식의 제정, 개정, 폐기에 대해 심의 및 결정한다. 제 ○ 조【서식의 제정】 ① 사내서식 ○. 사용부서에서 서식 제정을 신청할 경우, 서식신청서〔별첨 ○〕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실물크기의 서식 원고를 첨부하여 그 서식의 사용개시 ○일 전까지 총무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신청하고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서식관리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을 완료하고 서식등록대장〔별첨 ○〕에 등록한다. ○. 서식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서식을 심사할 경우, 관련 부서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외서식: 사용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주관부서에서 사외서식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며 신청 절차는 사내서식과 동일하다. 제 ○ 조【서식의 개정, 폐기】 ① 서식을 개정 또는 폐기하여야 할 때는 서식신청서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
서 식 명 : 서식관리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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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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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DB-FO-6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