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규정 총 칙 제○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제품의 생산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적용범위) 회사제품의 생산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규정에 의한다. 제○조(주관부서) 회사제품의 생산관리전반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부로 한다. 제○조(주관부서의 업무) 생산관리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계획에 의거 제품의 생산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생산관리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계획 시행한다. 제○조(생산계획수립) 주관부서는 매년 당해년도의 회사경영계획에 부합하는 월별 또는 분기별 생산계획을 수립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조(제품관리) 주관부서는 회사생산제품의 품질수준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조(납기관리) 주관부서는 제품납기일 엄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조(원부자 ...재의 확보) 주관부서는 월별 또는 분기별 생산계획에 따른 소요원부자재를 차질없이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조(세부관리지침) 생산관리와 관련한 세부업무지침은 주관부서가 별도로 입안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서 식 명 : 생산관리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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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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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D4-FO-6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