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재산 사용 분할 납부 서식 무료 다운로드
이 문서는 주민등록, 민원 신청 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민원행정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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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사용분할납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조·제○조·제○조 또는 제○조의○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각지방국토관리청, 각지방항공청, 시.도지사(시.군.구)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관리청 및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각 지방국토관리청, 각지방항공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군,구]·한국자산공사·한국토지공사) 분할납부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 ▼ 검토 ▼ 분할납부결정 ▼ 교부 허가서, 대부계약서, 변상금분할납부고지서, 매매계약서(분할납부) 작성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조의○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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