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운영규정 주주총회 운영규정 제 ○ 장 총 칙 제○조【목적】 이 규정은 당 회사가 주최하는 주주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총회에 출석하는 주주, 그 대리인 및 그 밖의 모든 총회 출석자에게 적용 한다. 제 ○ 장 회의장의 준비 등 제○조 【회의장의 준비】 회사는 총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회의장을 준비하고, 접수사무, 회의에 관한 모든 기록, 집계 기타의 사무 및 회의장의 경비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조 【직원의 배치】 회사는 제○조에 의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들을 회의장에 배치하여 의장, 이사, 주주들의 활동을 보조하고 그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 장 주주등의 출석 제○조 【주주본인의 출석】 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회사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참석장을 접수처에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격
...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조 【주주의 대리인의 출석】 ① 총회에 출석하는 주주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 ② 주주의 법정대리인이나 그 밖의 자격에 의하여 당연히 주주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 【법인주주의 대표자 등의 출석】 ① 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가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조 제○항에 따른다. ② 법인 기타 단체의 임 ○;직원은 제○조 제○항에 따른다. 제○조 【개회전후의 주주들의 출석】 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총회의 개회전에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회 후에도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의장에 입장하여 그 뒤의 의사 진행에 참가할 수 있다. 제○조 【이사 등의 출석】 ① 이사와 감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총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삭제하여야 함. ② 검사인, 외부감사인은 법령에 ...
서 식 명 : 주주총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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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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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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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C52-9C-8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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